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이 대응해야 할 부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9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 해야한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협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이 통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등을 내려주실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있는 인력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모든 복지관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및 사회복지관에서 적용가능한 지침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