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규정에는 포상휴가와 관련
포상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패수여, 부상 및 포상금, 포상휴가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휴가는
복지관 관장은 인사규정에 의한 포상직원 및 직원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원 포상을 위해 포상휴가 지급은 무급 포상휴가 인지 혹은 유급 포상휴가 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문의 결과, 서울시의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특별휴가 등은 기관, 법인의 판단으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받은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할 지자체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