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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posted Jun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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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은 후원금 전용계좌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CMS후원금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새로 개설했는데,

이 계좌 또한 후원금 전용계좌로써 "시군구에 후원금전용계좌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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