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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은 후원금 전용계좌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CMS후원금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새로 개설했는데,

이 계좌 또한 후원금 전용계좌로써 "시군구에 후원금전용계좌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22.07.05 13: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모든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CMS 후원금 또한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계좌이므로 후원금 전용계좌이며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해,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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