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91페이지 관련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21.12.31자로 시설관리직원이 정년퇴임하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2022.6.1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차 공고에서 응시자 2명이었으나 적격자가 없었으며 2차 공고에서 응시자 7명이었으나
최종합격 응시자가 경력인정이 안되는 문제로 입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현재 3차 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1. 60세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3차 공고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2회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응시자가 있지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한 직원을 채용하려면 이 직원도 채용에 응시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