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11월 12일

- 육아휴직 : 2022년 11월 13일 ~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

 

***출산휴가전 결원수 초과 발생

***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 결원수 초과 발생

***다만 출산+육아휴직 후 결원수 초과 발생이 2개월 이내는 준용

 

질문1) 육아휴직자가 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을 2022.7.1~23.10.31까지 가능할까요?

질문2)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 기간 내 인건비보조금으로 집행 가능여부?

 

  • 협회 2022.06.30 09:30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라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 채용 및 중복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2개월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7p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944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943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942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941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940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939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938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937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936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935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934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933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932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2931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930 듣고 싶습니다. 윤귀선 2001.03.28 1551
2929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궁금이 2001.03.29 1461
2928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927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2926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