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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posted Jun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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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목) 진행됐던 총무회계교육 중 인사노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4시간 진행한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할 일이 없어도 30분 휴게시간을 지키고 퇴근해야 하느냐 그냥 휴게시간 없이 1시가 되면 퇴근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30분 휴게시간을 지키고 퇴근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한 30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4시간 이상 한 경우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으로 인한 추가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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