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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험(배상책임, 화재보험) 가입 시 지출증빙에 비교견적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고 비용은 8백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것 같은데요.

보통 지출 시에는 상당금액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데,

꽤 큰 금액이라 비교견적을 안하기도 그렇고,

타 보험사에 비교견적을 요청하기엔 가입진행도 안할텐데 비교견적을 해주길 꺼려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제회명이 아예 명시가 되어있어서 굳이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6.17 10:38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공제회 뿐만 아니라 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공제회 가입이 필수가 아니므로 비교견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예시로 운영비(보조금) 집행에서 견적을 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가 있는 바, 견적을 받아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비교견적 기준 등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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