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총무회계교육때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중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1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계약이라면,
종사자가 월,화,수에 2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신청해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먼저 진행하였던 시간외 근무가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합니다.

 

주중에  시간외근무를 먼저 시행하고 , 갑작스런 연차, 특별휴가를  사용할때에는 종사자에게 어떻게 안내가 되어야 할까요?

  • 협회 2022.06.15 16:19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항은 보조금 지급주체인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6&document_srl=211093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5&document_srl=234359

    ----------------------------------------------------------

    <2,172번 게시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380번 게시글>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1.18.
    -질의방법: 서면질의
    귀 시설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월~금요일 사이에 어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만일 근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 :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함
    2) 평일에 어느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는 실제 투입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0%가 아닌 100%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제공된 노동시간을 기준을 측정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위 설명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근로시간의 개념은 실제 투입된(제공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를 뜻합니다(실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취지임).
    따라서, 월~금요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기준으로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 100% 지급, 8시간이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40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939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93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1
2937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3
2936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1
2935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4
293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1
293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2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4
2931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38
2930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292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3
2928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27
2927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25
2926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1
2925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19
2924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493
2923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07
2922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06
2921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