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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이

1일 8시간 초과와  1주 40시간 초과 둘다 충족해야 하는지 등 인정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구분 합계
근무시간 8 6 8 연가 8   0 30
시간외 근무 2 2 2 0 2 4   12
인정시간 2 0 2 0 2 4   42

 

1.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월, 수, 금요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 된다

2. 화요일은 외출2시간으로 인해 연장 2시간을 근무했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토요일은 시간외근무가 아니다. 

 

위 3가지 가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6.15 16:19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보조금 지급주체인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172번, 2,380번 게시글 참고)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6&document_srl=211093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5&document_srl=234359

    ----------------------------------------------------------

    <2,172번 게시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380번 게시글>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1.18.
    -질의방법: 서면질의
    귀 시설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월~금요일 사이에 어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만일 근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 :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함
    2) 평일에 어느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는 실제 투입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0%가 아닌 100%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제공된 노동시간을 기준을 측정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위 설명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근로시간의 개념은 실제 투입된(제공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를 뜻합니다(실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취지임).
    따라서, 월~금요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기준으로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 100% 지급, 8시간이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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