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이
1일 8시간 초과와 1주 40시간 초과 둘다 충족해야 하는지 등 인정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근무시간 | 8 | 6 | 8 | 연가 | 8 | 0 | 30 | |
시간외 근무 | 2 | 2 | 2 | 0 | 2 | 4 | 12 | |
인정시간 | 2 | 0 | 2 | 0 | 2 | 4 | 42 |
1.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월, 수, 금요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 된다
2. 화요일은 외출2시간으로 인해 연장 2시간을 근무했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토요일은 시간외근무가 아니다.
위 3가지 가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