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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급여 문의

posted Jun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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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2020. 12. 1. ~ 12. 4. / 2021. 6. 7. ~ 2021. 8. 31.

* 육아휴직: 2021. 9. 1. ~ 2022. 8. 31.

* 대체인력 근로계약: 2021. 6. 7. ~ 2022. 8. 31.

⇨ 휴직자가 휴직 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 희망: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 16일(기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은 복직 처리 후 연차 발생만큼 유급휴가(6. 10.~7. 1.) 후 퇴사

⇨ 대체인력 계약기간은 2022. 8. 31.까지로 휴직자와 대체인력 인건비 중복 지급 건 발생

(육아휴직자는 복지관 정규직 19명에 해당함)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준수하려고 하나 인건비 중복 지급과 관련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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