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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22.06.02 17:4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령 또는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인력(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경력인정범위 참고
    202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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