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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왔을경우,

 

총 왕복 Km를(계기판 전후 사진)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는 연비를 나눠서 당일 유가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는 연비는 자동차 연식과 비례하지 않는데 연식이 높을수록 연비는 떨어지는데

연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30 11:1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내, 교통비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규정 내 교통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직원 개인차량 이용시에 대한 지급 조항 및 산식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원에 따라 유류비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조금 및 기부처 예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주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동산사회복지관 2022.06.03 10:56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경우 휘발유 13.3 / 경유 14.3으로 유류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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