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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비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치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를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치과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후 치과에서 대상자의 자부담 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자 합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용역으로 법령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치과 측에서 저소득 대상자가 지불해야하는 자부담 치료 비용을 복지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후,

복지관에서 치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금액 그대로 추천받은 대상자 치료 명목으로 다시 치과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한 것이며, 추후에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치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서 증빙을 해야 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5.24 14:22
    치과치료(용역행위)에 대한 비용을 치과가 후원하여 다시 치과에 결제하여 기부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 규정은 없으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후원금품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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