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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 출산휴가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합니다.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06.14.~09.11.

*추석 : 09.10.

 

출산휴가자 지급내역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에서 90일 200만원씩 보조, 60일에 한하여 기본급 차액분 기관 부담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근거하여 추석(09.10)에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휴가비 지원

별표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기준.JPG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총칙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56p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56p 내용에 근거하여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문의 중)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게도 문의중입니다만, 관협회 및 노무사님의 의견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1.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출산휴가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를 총 액으로 봐야할 지 예산과목(항_인건비/ 목_급여/제수당/퇴직적립/사회보험)으로 구분지어 해석해야 할 지 의문이 듭니다.

 목의 구분이 아닌 전체 인건비 중 잔액(출산휴가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에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석(09.10)에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 모두 재직 중인 종사자로 해석하여 두 명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자체 1차 질의에 대한 논의 

 

-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사회보험 : 필요에 따라 전용가능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함에 따라 관련 예산 잔액이 거의 없으며, 가족수당 또한 0원으로 잡혀있어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목(급여)을 통해 전용을 예정(지자체ok)

 

-명절휴가비 : 출산휴가자가 기존 예산을 다 사용 > 대체인력에게 주는 것은 중복지급으로 보임. 다른 지자체 사례 및 이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

 

 

 

2. 만약 대체인력에게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육아휴직 대체기간 동안은 지급예정),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면 될까요?

이와 더불어 채용 공고시 보수조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총칙 5장 13조에 수당지급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에서 그쳐도 되는지 아니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맞을까요?공고.JPG


 

 

 

 

 

  • 협회 2022.05.23 09:50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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