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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하였습니다.

두 직원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A 직원]

-입사: 2021년 7월 1일

-퇴사: 2022년 1월 31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8개+월차 6개)

-2022년 사용연차: 2일 2시간

 

 

 

 

[B 직원]

-입사 : 2021년 8월 1일

-퇴사: 2022년 5월 20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7개+월차7개)

-2022년 사용연차: 8.5일 / 6시간

 

 

-위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 일수가 맞는지,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과 지급 금액도 알려주세요.

 

 

 

 

 

 

  • 협회 2022.05.17 16:0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1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퇴직으로 인한 임금, 수당, 보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2. 검토
    [A 직원]
    -입사: 2021년 7월 1일
    -퇴사: 2022년 1월 31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8개+월차 6개)
    -2022년 사용연차: 2일 2시간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6일
    (2) 2021.07.01.~12.31 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6개월/12개월)*15일≒7.5일
    - 6일+7.5일=13.5일
    - 13.5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 2일 2시간
    - 남은 연차휴가 : 11일+2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출방식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1
    일) +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2시간


    [B 직원]
    -입사 : 2021년 8월 1일
    -퇴사 : 2022년 5월 20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7개+월차7개)
    -2022년 사용연차: 8.5일 / 6시간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9일(*매월 개근 시 조건임)
    *2021.08.01.~2022.04.30.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9일 연차휴가 발생, 결근이 있는 월은 미발생
    (2) 2021.07.01.~12.31 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5개월/12개월)*15일≒6.5일
    - 9일+6.5일 = 15.5일
    - 15.5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 8.5일 + 6시간
    - 남은 연차휴가 : 6일+2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출방식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6
    일) +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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