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하였습니다.
두 직원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A 직원]
-입사: 2021년 7월 1일
-퇴사: 2022년 1월 31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8개+월차 6개)
-2022년 사용연차: 2일 2시간
[B 직원]
-입사 : 2021년 8월 1일
-퇴사: 2022년 5월 20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7개+월차7개)
-2022년 사용연차: 8.5일 / 6시간
-위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 일수가 맞는지,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과 지급 금액도 알려주세요.
◦ 질의일시: 2022년 5월 1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퇴직으로 인한 임금, 수당, 보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2. 검토
[A 직원]
-입사: 2021년 7월 1일
-퇴사: 2022년 1월 31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8개+월차 6개)
-2022년 사용연차: 2일 2시간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6일
(2) 2021.07.01.~12.31 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6개월/12개월)*15일≒7.5일
- 6일+7.5일=13.5일
- 13.5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 2일 2시간
- 남은 연차휴가 : 11일+2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출방식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1
일) +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2시간
[B 직원]
-입사 : 2021년 8월 1일
-퇴사 : 2022년 5월 20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7개+월차7개)
-2022년 사용연차: 8.5일 / 6시간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9일(*매월 개근 시 조건임)
*2021.08.01.~2022.04.30.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9일 연차휴가 발생, 결근이 있는 월은 미발생
(2) 2021.07.01.~12.31 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5개월/12개월)*15일≒6.5일
- 9일+6.5일 = 15.5일
- 15.5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 8.5일 + 6시간
- 남은 연차휴가 : 6일+2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출방식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6
일) + (기본급+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통상임금의 합계액/209시간) *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