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하였습니다.
두 직원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A 직원]
-입사: 2021년 7월 1일
-퇴사: 2022년 1월 31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8개+월차 6개)
-2022년 사용연차: 2일 2시간
[B 직원]
-입사 : 2021년 8월 1일
-퇴사: 2022년 5월 20일
-2022년 발생연차: 총 14일 (비례연차 7개+월차7개)
-2022년 사용연차: 8.5일 / 6시간
-위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 일수가 맞는지,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과 지급 금액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