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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지만

복지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선임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10 16:3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이상 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참고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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