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지만

복지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선임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10 16:3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이상 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참고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40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77
2939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5
2938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39
2937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22
2936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22
2935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934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7
2933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1
293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5
2931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53
2930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86
2929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1
2928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1
2927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836
2926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5
2925 듣고 싶습니다. 윤귀선 2001.03.28 1546
2924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궁금이 2001.03.29 1451
2923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18
2922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88
2921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