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posted May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지만

복지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선임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