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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posted May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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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ㆍ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하에 유ㆍ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병가 사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 사회복지사(정규직)

-입사일: 2008. 09. 01.

-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병가기간: (유급) 2022. 01. 01. ~ 02. 28. / (무급) 2022. 03. 01 ~ 04. 30.

*유급병가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연차부여방법: 회계연도 기준 사용(2022년 발생 예정 연차 21일)

 

 

<질문1> 2022년 5월 1일자로 복직한 경우 2022년도 연차는 작년도 출근율이 100%인 경우 원래대로 연차 21일을 부여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질문1이 맞다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정상 출근한다는 가정하에 2023년도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회사)의 허락하에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연차는 실질소정근로일 수 만큼만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일수 중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비례삭감성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상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3> 질문2에서 말한 “소정근로일수 중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에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에 부여받은 유급 병가의 경우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유ㆍ무급휴가 모두 제외할 경우: (2022년 소정근로일 247일-병가 80일)/247일×100=67%

-무급휴가만 제외할 경우: (2022년 소정근로일 247일-병가 42일)/247일×100=82%

 

 

이에 따라 연차를 비례삭감성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정상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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