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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10 15:45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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