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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세액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posted May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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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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