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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관련

posted Apr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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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관련하여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해당 직원의 등록기준지 신원조회를 추가로 진행했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유는 등록기준지 신원조회를 해야 위 두가지의 범죄경력으로 조회되지 않는 범위를 조회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형의 실효와 관련하여 조회 시 내역이 삭제되어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외에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042-25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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