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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posted Apr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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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선생님 경력 산정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기관별 근무시간이 달라서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처

근무일

근로시간

계산식

산정경력

000

2020.05.01.~08.13.(105일)

5시간

105일÷8시간×5시간=65일

2개월 5일

000

2021.07.01.~12.31.(184일)

4시간

184일÷8시간×4시간=92일

3개월 2일

현재근무

2022.01.01.~10.31(304일)

6시간

304일÷8시간×6시간=228일

7개월 18일

 

 

경력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이해가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는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경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관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리고 새로 채용된 기관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경력산정을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5시간 근로자가 새로운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된다면 100% 경력을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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