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선생님 경력 산정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기관별 근무시간이 달라서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처 |
근무일 |
근로시간 |
계산식 |
산정경력 |
000 |
2020.05.01.~08.13.(105일) |
5시간 |
105일÷8시간×5시간=65일 |
2개월 5일 |
000 |
2021.07.01.~12.31.(184일) |
4시간 |
184일÷8시간×4시간=92일 |
3개월 2일 |
현재근무 |
2022.01.01.~10.31(304일) |
6시간 |
304일÷8시간×6시간=228일 |
7개월 18일 |
|
경력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이해가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는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경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관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리고 새로 채용된 기관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경력산정을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5시간 근로자가 새로운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된다면 100% 경력을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1일8시간(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5시간 근로자가 타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된다 할지라도 1일8시간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5p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