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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관련 임금 1.5배 기준

posted Jan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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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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