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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1.25 10:19

밑반찬 기부 질의

조회 수 166 댓글 1

 

질문1)

 

A음식점에서 밑반찬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파는 재료와 기부해주는 재료를 A음식점 대표가 별도 구분없이

 

같이 구매하므로 재료비 환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기부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만약 기부금 처리가 안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ㅠ.ㅠ

  • 협회 2022.01.26 10:29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으나 식료품, 식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후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기관 내부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환산 기준 마련, 재료비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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