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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 드립니다.

posted Ja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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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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