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하여 동일시설 내 유사경력도 연한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6)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애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경력인정 범위 중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80%를 인정해주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유사경력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을 산정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동일 시설에서 응급관리요원(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으로 근무하고, 이후 동일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선임 승진 시 응급관리요원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2.01.05 13:29
    사회복지직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관에서 예시로 질의한 바와 같이 응급관리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승진 소요연한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944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943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942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941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940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939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938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937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936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935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934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933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932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2931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930 듣고 싶습니다. 윤귀선 2001.03.28 1551
2929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궁금이 2001.03.29 1461
2928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927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2926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