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지급 문의

posted Nov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희 복지관에서는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계산식에 맞춰 퇴직연금을 적립(보조금 사용)하고 퇴사자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퇴직연금 적립 방식의 변경 요청과 기존의 적립액 및 지급액을 환수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 적립 방식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저희는 직원 동의하에 확정급여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적립은 매년 연말기준(1/1 퇴직)으로 예상 퇴직금을 산출하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복지관 명의 퇴직연금 통장에 있는 잔액(원금 및 이자)를 제하여 초과되는 금액을 연중 적립합니다. 지급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통장에서 퇴직자의 개인IRP통장으로 확정급여형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지자체 가이드라인에는 보수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만을 지급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연간 보수 중에서 보조금으로만 집행된 보수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기타 예산으로 집행된 근로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현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향후 2년 이내 지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 지급 방식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저희가 시도 보조금으로 법에 따라 확정급여형으로 적립하고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로 집행하는 보조금이 국고가 아니라 시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적립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도’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가이드라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우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보조금 과지급금에 대한 반납은 기준일로부터 5년 전부터 지급된 것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질문 1에서처럼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한다면 5년 이내 퇴직자가 받은 퇴직금은 환수 받아 반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 재직자의 경우인데, 재직자의 경우 모든 직원 입사일(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보수총액을 전부 계산하여 지자체 가이드라인대로 적립액을 변경(초과분 도에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5년 전까지는 확정급여형 계산식으로 적립한 것대로 개인별로 분리만 하여 개인 별 퇴직연금 통장에 이관하고 여기에 5년 전부터 앞으로는 DC로 계산하여 적립한 뒤 지급 시 이를 통합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퇴직금 적립에 있어 보조금으로 적립하는 분은 근로자의 총 보수총액 중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분만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후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포함 여부)

 

질문 3.

퇴직연금과는 별개 질문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계약직의 회계와 정규직의 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적립 또한 각기 다른 예산(자금원천은 모두 시도 보조금)에서 집행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자동 전환이 아닌 공개 채용에서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이 채용된 경우이며, 이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것은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로 하지만 근무는 쉬는 기간 없이 연속 근무입니다. 계약직 채용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계약직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재직 중에 적립된 퇴직금은 지자체에 반납을 하고 정규직 회계에서 정규직 근무 기간 중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속 근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_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이 경우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시작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위에서 예를 든 바의 직원은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정규직 회계에서 전체 근로기간 1년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적립액이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적립액을 정규직 입사와 동시에 정규직 회계로 이관을 하여 지급 시 합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직서에 의한 퇴사처리나 사회보험 상실취득신고 여부가 판단요점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