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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1.11.12 14:14
    ‘직원교육 세출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바, 내용을 첨부합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19호/2014.4.22)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자료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6~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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