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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세무회계 규칙상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복지관에도 문의해봤는데,

직원의 상해보험이므로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단체상해보험료이므로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하는곳도 있어서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정부지원금(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 세부내용에는 기타후생경비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11.09 15:28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 내역 상 기타보험료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업는바, 세출 내역 및 보조금 사용기준 등과 관련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다시 한번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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