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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범위 질의드립니다.

posted Nov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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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범위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8p를 살펴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1. OO사회복지협의회 근무

① 2009. 06. 08~2011. 06. 04(1년 11개월) 특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의 자격

② 2011. 06. 09~2013. 03. 01(1년  8개월) 특이사항: 2012. 06. 0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사원의 자격

 

2. OO자원봉사센터 근무

① 2013. 09. 24~2020. 12. 31(7년  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경력사항 1-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으로 일을해서 경력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 1-②의 경우는 중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2012. 06. 07~2013. 03. 01 /8개월23일)

이 경력에서 80%인정하여 6개월 18일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질의 2. 경력사항 2-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자원봉사센터 근무로,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데

근무경력(2013.09.24~2020.12.31) 그대로 7년 3개월에서 80% 적용하여 5년 9개월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하여, 총 6개월 18일 + 5년 9개월 = 6년 3개월 18일 이렇게 최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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