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 4시간 계약직(인건비 – 보조금)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사업계약직(동일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되며,
인건비는 사업후원금으로 지급)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기관에서는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일 경우,
연장이 아닌 신규로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직도 기존 근무자에게 응시의 기회를 줄 수 없는지,
응시해서 채용되면 이 직원은 연속근로로 인정되는지(연가, 퇴직금 등),
아니면 별도근로(신규채용 적용)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