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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2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및 공개)

3.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3항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게시하면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0.26 17:2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경우 인터넷 공개는 생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6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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