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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소요연한

posted Oct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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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1)에 따른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 우선적용하고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 경력이 없으면 타 사회복지관의 경력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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