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사자 중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긴 공석에
기관 내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센터 인력을 인사이동을 통해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항에 부합되는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인사이동 하고자 하는 인력은 종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Q&A
기존 종사자 중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긴 공석에
기관 내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센터 인력을 인사이동을 통해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항에 부합되는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인사이동 하고자 하는 인력은 종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②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103~10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