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호봉 및 승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대관담당(계약직)'으로 18년 6월 ~ 현재 까지 근무 중인 직원을 '시설관리직(정규직)'으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시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실 대관을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직 채용 당시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시설관리직 또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환산율 100%로 인정 가능할까요?

2. 시설관리직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되었는데, 기관에서 입퇴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인사발령(?)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퇴사처리로 진행할 경우, 사회보험 또한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휴가도 월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9.29 14:48
    1.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직종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의 행정 및 관리 인력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103~104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93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93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10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36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78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26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21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183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56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3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26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32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0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3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82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51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31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3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57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