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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posted Sep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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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20.08.01~2020.10.31

육아휴직: 2020.11.01~2021.10.31

위와 같이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2021.09.31일자로 퇴직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연차휴가는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하였고 2021년도 연차휴가는 2021.11.01일자로 복직하고 사용예정이였으나, 개인사정(타기관으로 이직)으로 인해 2021.09.31일자로 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관련 합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대로 2021.09.31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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