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경력 인정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으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2.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관리자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8페이지 고 [노인복지법] 제 27조 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의거 유사경력 80% 인지?

  • 협회 2021.09.17 16:39
    1. 바우처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외에 사회복지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3p, 317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6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943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942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941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940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939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938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937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936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935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93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933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932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931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2930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929 듣고 싶습니다. 윤귀선 2001.03.28 1551
2928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궁금이 2001.03.29 1461
2927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926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2925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