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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9p)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후원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 권고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