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4년 근무 후
동일 법인내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인사이동 아님)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함.
이때 과장승진 소요연한은
질의1. 동일법인이라 장애인종합사복지관 4년 + 일반종합사회복지관 1년되는 시점인가요??
질의2. 동일법인이라도 해당시설이 아니라서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시점인가요?
Q&A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4년 근무 후
동일 법인내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인사이동 아님)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함.
이때 과장승진 소요연한은
질의1. 동일법인이라 장애인종합사복지관 4년 + 일반종합사회복지관 1년되는 시점인가요??
질의2. 동일법인이라도 해당시설이 아니라서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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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1 |
- 질의일시: 2021년 9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으로 소요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동일법인 내 장애인복지관에서 4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총 만5년(6년차) 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