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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 직원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셔서 출생신고 후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 2021. 8.3.~10.31

 

8/9 출생신고를 하셔서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20,000원 총 60,000원을 8월 급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8/1~8/2 을 근무일로 보고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일할 계산 하지않고

 

8/1~2 급여 +가족수당 60,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또,8/1~2 급여와 

8/3~9/1 출산휴가 3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 2,000,000원을 공제한 급여를 8/25에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8/3~9/1 까지 30일분 급여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인 2,000,000원을 제외한 급여지급 시

(저희 기관은 출산급여 지급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가족수당 60,000원 전액을 8/3~9/1일 출산휴가 30일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8/1~2 2일분 급여에 가족수당 6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8/3~9/1 출산급여에는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8.24 14:1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8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8/3~9/1 급여 지급 시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지급 등과 관련한 부분은 보조금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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