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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련]

posted Jun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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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계약직 _ 영양사(복지관 인력외 사업비로 지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2. 계약직 - 조리사(복지관 인력외 운영비로 지출)의 보수교육

 

3. 정규직 - 관리직(회계)_ 직원의 직무역량(회계 등) 교육비

 

위의 영역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운영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운영보조금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기관내 처리 방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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