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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및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범죄경력조회건과 관련하여,

 

개별시설의 권한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여러 질의 응답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개요)

온라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시스템의 운영방식이, 기존에 1번만 등록하면 되었던 것이, 매년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사항이 있어서 들어가보니, 시스템이 초기화되어 관할경찰서(안산 상록서)에 기관등록 및 업무담당자 등록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범죄경력, 아동학대, 성범죄 3개의 영역을 실시해야하는바, 신청사항에 3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법인산하복지시설에서는 범죄경력조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붙임서류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신고증상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란에는 법인명이 들어가있습니다. / (시설장 명에는 관장님 성함기재)

 

별도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규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경찰서 담당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상록경찰서 담당자분이 규정에 굉장히 밝습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확인사항)

 

붙임 사진 1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시설장 권한으로 입사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범죄경력조회가, 법인(대표자)의 조회사항이 되어, 기관에서는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요청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이나(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 별도의 협의사항으로,

범죄경력조회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 시설장>이 조회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각 지자체, 각 경찰서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경찰서 담당자가 규정적용을 빠르게 하는 곳은 저희처럼 조회가 안 되고 있으며, 모법인에서도 위임장 등 서류를 신청하는 시설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57)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신고증상의 설치운영자(법인)가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산하시설의 경우 법인관련 서류가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하게끔 지침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2 참조)

 

비록 자주발생하는 건은 아니지만, 지난 3년여간 법인과 시설의 권한에 대한 혼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개별기관에서 법인으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만큼, 채용결정과 임용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건에 대하여 경찰청에도 별도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상현 복지사 올림. / 031-438-8384

  • 협회 2021.06.09 18:41
    현행 법률상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인 법인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기관의 설치,운영자인 법인대표가 범죄경력을 실시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같이,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하는 증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이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 받은 바, 지자체 또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하는 증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이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 제출, 지침 변경 등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바, 차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 질의 및 답변 참고(2017. 07. 12.)]
    - 질의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인데 법인의 대표자만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가?
    - 답변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이지만 관장의 고용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 고용주이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함
    - 질의2: 법인이 큰 경우 수천명의 직원이 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은 없는가?
    - 답변2: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증빙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장도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법인의 정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각 지부, 지회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조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10 11:54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채용권한 위임에 대한 부분이 지침변경 등에 반영이 되어야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지방청에 문의결과, 지방청에서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지침에 사무의 위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대표자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담당자분도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설장이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추가로 경찰청 담당자분 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반드시 "법인대표자"가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는 결격사유가 나열되어있고,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나 조회 당사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부분은 담당자가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거나, 다른 법령을 건너건너 적용되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법령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을, 지침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바,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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