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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posted Jun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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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및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범죄경력조회건과 관련하여,

 

개별시설의 권한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여러 질의 응답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개요)

온라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시스템의 운영방식이, 기존에 1번만 등록하면 되었던 것이, 매년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사항이 있어서 들어가보니, 시스템이 초기화되어 관할경찰서(안산 상록서)에 기관등록 및 업무담당자 등록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범죄경력, 아동학대, 성범죄 3개의 영역을 실시해야하는바, 신청사항에 3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법인산하복지시설에서는 범죄경력조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붙임서류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신고증상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란에는 법인명이 들어가있습니다. / (시설장 명에는 관장님 성함기재)

 

별도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규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경찰서 담당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상록경찰서 담당자분이 규정에 굉장히 밝습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확인사항)

 

붙임 사진 1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시설장 권한으로 입사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범죄경력조회가, 법인(대표자)의 조회사항이 되어, 기관에서는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요청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이나(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 별도의 협의사항으로,

범죄경력조회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 시설장>이 조회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각 지자체, 각 경찰서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경찰서 담당자가 규정적용을 빠르게 하는 곳은 저희처럼 조회가 안 되고 있으며, 모법인에서도 위임장 등 서류를 신청하는 시설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57)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신고증상의 설치운영자(법인)가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산하시설의 경우 법인관련 서류가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하게끔 지침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2 참조)

 

비록 자주발생하는 건은 아니지만, 지난 3년여간 법인과 시설의 권한에 대한 혼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개별기관에서 법인으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만큼, 채용결정과 임용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건에 대하여 경찰청에도 별도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상현 복지사 올림. / 031-43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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