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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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58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4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1 |
2945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4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3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2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1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0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39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38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37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6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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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3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2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1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0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29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28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27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6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