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1 15:56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62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 경력자 채용을 진행하면 경력인정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보건소경력인정
 -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이 달라져서 보건소에서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시 경력인정문의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엔 아래와같이 표현이 되어있지만,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전 기준엔 이렇게 변경이 되었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졸업전 경력인정
 - 채용된자가 전 기관인 사회복지관에서 졸업전(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전)까지 사무원직급으로 근무를 했음.(2017.1.1~2017.3.6_사회복지사업무를 함) 이경우 경력이 100% 다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5.12 18:00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보건소가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항 2.「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에 해당할 경우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호봉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6
294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525
2940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9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8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5
2937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1
2936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5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3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8
2932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1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9
2930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9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4
2928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6
2927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6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8
2925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